[앵커]
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회사에 통째로 유출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서울시 인권센터는 이들의 행동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잘못한 게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
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
[기자]
서울 시내버스 기사로 일했던 황성현 씨.
자신이 근무하던 버스 회사 부조리를 고발한 뒤 지난 2008년 해고됐습니다.
그 뒤인 지난해 3월,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은 이 회사 버스 기사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제보했습니다.
[황성현 / 내부고발자 : 서울시에서 (버스) 채용 비리가 터지면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주겠다. 제가 그걸 완벽하게 믿고…. 서울시를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.]
하지만 돌아온 건 불이익뿐이었습니다.
서울시가 비리에 연루된 버스 기사들이 계속 근무하는지 물어본 황 씨의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버스 회사에 그대로 넘긴 겁니다.
청구서에는 황 씨 이름과 주소, 휴대전화 번호, 무엇보다 내부고발과 관련한 제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
조사에 착수한 서울시 인권센터는 지난 8월, 이들 공무원의 행동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.
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을 어긴 건 물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을 어겼다는 겁니다.
서울시는 사건이 있기 반년 전, 버스 부조리를 신고하면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.
[황성현 / 내부고발자 :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(나를)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. 나한테 짤막하게 전화가 왔어요. 너 X놈의 XX. 나쁜 놈이라고….]
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버스 기사 근무 여부는 서울시가 아닌 해당 버스 회사가 답변해야 할 내용이라며 인권센터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.
당시 서울시 팀장은 결재 문서의 세부 내용을 다 알지 못해 부하 직원만 믿고 결재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늘어놨습니다.
[해당 서울시 공무원 : 인권담당관 조사관님은 정보공개 대상이다(라고 판단했는데) 저는 팩트가 다르다. 황성현 씨 입장을 너무 많이 고려해줬다, 편파적으로….]
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서울시!
과연 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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